주요 사무일정2027년 3월 ~ 2028년 6월

본 문서는 참고용이며,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일정표 TIMELINE

2027.11
2027.12
2028.01
2028.02
2028.03
2028.04
2028.05
2028.06
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12.14부터~
재외선거인 등록·국외부재자 신고
후보자 등록 신청
공약·홍보물 준비
선거 운동
사전 투표
투표
선거비용 보전 청구
회계보고 ~05.12(비례 ~05.22)
선거비용 보전 ~06.11까지

제23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

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체크포인트
27.03.12 까지 선거구획정안 국회의장 제출
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
선거일 전 13개월까지 법24⑪ 의원정수·인구편차 기준 등 획정 기준 확인
27.04.12 까지 국회의원지역구 확정
국회 본회의 의결
선거일 전 1년까지 법24의2① 22대는 법정시한을 넘겨 2024.2.29 확정 — 지연 가능성 대비
27.11.14 ~ 28.02.1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
국외부재자 신고
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법218의5①
법218의4①
재외 유권자 규모·명부 관리
27.11.15 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60의2①
규2①②
선거구별 유권자 규모 확인
27.12.04 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
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
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법121①
규51①②
선거비용 한도 확인
1억원 + 인구수×200원 + 읍면동수×200만원(물가변동률 반영)
27.12.14 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[지역구 국회의원선거]
~28.03.22(후보자등록 전일)까지
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등록 즉시 선거사무소·명함·어깨띠·문자·홍보물 가능
입후보제한직은 등록 전 사직 / 단체장은 관할 겹치는 지역구 출마 시 12.14까지 사직(법53⑤)
27.12.14 부터 시설물(현수막 등) 설치 금지기간 개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90① 2023 개정으로 180일→120일 단축 적용
28.01.13 까지 입후보제한직 사직 기한
공무원 등(예비후보 미등록자)
선거일 전 90일까지 법53① 현역 의원 의정활동보고 금지 개시(선거일 전 90일~)
28.03.21 ~ 03.25 선거인명부 작성
거소·선상투표신고 /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
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①
법38
법65⑤
지지층 거소·선상투표 신고 안내
28.03.23 ~ 03.24 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09:00 ~ 18:00)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① 재산·병역·전과·학력 신고, 기탁금 1,500만원
마감 18:00 기준 의석순으로 기호 결정
28.03.29 ~ 04.03 재외투표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 이내 법218의17① 재외 공관 투표소 운영
28.03.30 ~ 04.11 선거운동 기간 (13일간) 선거기간개시일(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)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33①
법59
공식 선거운동 개시 — 유세차·확성장치·공보·벽보
28.03.31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 법44① 선거구 유권자 수 최종 확인
28.04.07 ~ 04.08 사전투표 실시 (06:00 ~ 18:00)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(금·토) 법148① 사전투표소 운영·관외투표 동선 확인
28.04.12 (수) 투표 및 개표 (선거일) (06:00 ~ 18:00) 국회의원 임기만료일(28.05.29)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법34①2 개표 결과 확인 (법정 공휴일)
~ 04.22 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선거일 후 10일 이내 법122의2 청구서·증빙 제출
당선 또는 15% 이상 전액, 10~15% 미만 50% 보전
~ 05.12 까지 회계보고서 제출 (지역구)
기탁금 반환
선거일 후 30일 이내
비례대표는 선거일 후 40일(05.22)까지
정자법40①
법57①
회계책임자 정치자금 수입·지출 보고
~ 06.11 까지 선거비용 보전 (지급)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 보전액 수령 확인

선거 타임라인 & 일정 관리 (대한민국 기준)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기준, 선거 종류별 날짜 상이

1. 예비후보 등록일

시작일 : 선거일 전 240일(대통령), 120일(국회의원·지방선거)부터 가능

준비사항

  • 주민등록등본, 후보자등록신청서 초안 준비
  • 기탁금 예치 (예비후보는 본후보 기탁금의 20%)
  • 예비후보자 명함, 어깨띠, 예비후보자 홍보물 인쇄 가능

체크포인트: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

사이트 바로가기중앙선관위 -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

2. 본후보 등록일

등록기간 : 선거일 전 20일 이내 2일간

제출서류

  • 후보자 등록신청서, 기탁금 납부영수증
  • 재산·병역·세금 신고 자료, 전과 기록 제출

체크포인트: 등록 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개시 가능

리스크: 서류 누락 → 후보등록 무효 가능성

사이트 바로가기법제처 - 공직선거법 제49조(후보자등록)

3. 홍보물 제출/심의 일정

대상 : 선거공보물, 선거벽보, 정책자료집, 방송광고 원고 등

마감 : 선거일 전 약 18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 제출 및 심의 필요

실무

  • 디자인 가이드(규격·색상·문구) 준수
  • 공보물 내 기재사항: 학력·경력·정책·재산신고 내역

체크포인트: 심의 불승인 시 재제작 비용과 일정 차질 발생

사이트 바로가기중앙선관위 - 선거홍보물 안내

4. 선거공보물·벽보 제출 마감일

벽보 : 선거일 전 22일~20일 사이 선관위 제출

공보물 : 선거일 전 19일~17일 사이 제출

체크포인트: 벽보는 반드시 지정 게시판에 부착, 무단 게시 시 과태료

사이트 바로가기공직선거법 제64조(선거벽보) →

5. 방송토론회 일정

대상 : 주요 후보자(비례대표 제외)

주관 : 방송토론위원회(중앙·시도 단위)

일정 : 선거일 전 15일 이내 1회 이상 의무 개최

체크포인트: 불참 시 언론 보도 부정적 → 여론 악영향

사이트 바로가기중앙선관위 - 방송토론위원회

6. 투표용지 인쇄일

일정 : 본후보 등록 마감 이후 확정 → 선거일 전 약 15일 전 인쇄 시작

체크포인트: 후보자명, 기호, 정당명 오기 시 법적 분쟁 → 등록 직후 철저히 검수 필요

사이트 바로가기중앙선관위 - 선거정보 안내

7. 사전투표일 & 본투표일

사전투표 : 선거일 전 2일간(금·토요일),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실시

본투표 : 선거일 당일 오전 6시~오후 6시

체크포인트: 사전투표율 분석은 캠프 전략 핵심 (세대별 투표율 변동 파악)

사이트 바로가기중앙선관위 - 사전투표제도

8. 선거운동 시작/종료일

기간 :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~ 선거일 전날까지

제한 :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전면 금지

체크포인트: 문자·전화·유세·SNS 게시물 모두 종료 시각 준수 필요

사이트 바로가기공직선거법 제90조(선거운동기간)

9.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

기간 :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

적용 : 언론·SNS·캠프 홍보물에 여론조사 수치 인용 금지

체크포인트: 내부용 분석 가능하나 외부공표 절대 금지

사이트 바로가기중앙선관위 - 여론조사 공표 금지 안내

⛔️ 선거일정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, 선거 종류(대통령선거, 국회의원선거, 지방선거)에 따라 날짜가 달라집니다.

사이트 바로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정 안내